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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55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2021.3.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3-09
- 조회수1,080
ㅇ 규칙명 : (훈령 제255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1. 3. 9.
ㅇ 소관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주요내용
가. ‘회의록 작성’에 관한 업무를 실무에 맞게 ‘상임위원’ 전결을 ‘과장’ 전결로 함
나. ‘대리인 선임 허가’에 관한 업무를 ‘국선대리인 선정여부 결정’업무와 일관성을 갖도록 ‘위원장’ 결재를 ‘상임위원’ 전결로 함
다. ‘심판청구의 보정요구’ 및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에 관한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장’ 전결을 ‘과장’ 전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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