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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4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1.2.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2-01
- 조회수1,373
ㅇ 규칙명 : (예규 제24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1. 2. 1.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공익 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상 ‘일반신고사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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