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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45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1.2.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2-01
- 조회수1,314
ㅇ 규칙명 : (예규 제245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1. 2. 1.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을 추가하고, 수사기관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6호,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공익 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상 ‘일반신고사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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