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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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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43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12.3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079

ㅇ 규칙명 : (예규 제243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12. 30.
ㅇ 소관부서 : 공익심사팀

 

 ◇ 주요내용

2020년 11월 30일 공익심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655호, 2020. 11.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심사기획과(공익심사TF)에서 수행하던 공익신고 심사 등의 업무를 공익심사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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