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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5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0.12.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2-04
- 조회수992
ㅇ 규칙명 : (훈령 제25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0. 12. 1.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공익신고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공익심사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655호, 2020. 11.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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