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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48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2020.11.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1,204
ㅇ 규칙명 : (훈령 제248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개정일 : 2020. 11. 2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주요내용
가. 신고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전원위원회에서는 신분상 중대 불이익 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중심으로 심의ㆍ결정하고, 그 외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범위 확대
나. 공익신고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20. 11. 20.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어 공익신고 이첩사건 중 중대한 공익침해행위 사건(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공익신고) 위주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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