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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4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11.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23
- 조회수1,119
ㅇ 규칙명 : (예규 제24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11. 23.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공익신고 이첩사건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외 이첩사건은 심사보호국장 전결로 처리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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