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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47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2020.11.1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20
- 조회수1,617
ㅇ 규칙명 : (훈령 제247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ㅇ 개정일 : 2020. 11. 19.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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