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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45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2020.11.1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16
- 조회수980
ㅇ 규칙명 : (훈령 제245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0. 11. 16.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상시 운영하지 않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이란 용어를 ‘외부위원’으로 변경하며 그 임기 및 자격규정을 삭제‧보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이행기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며, 고객 불만사항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고객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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