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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37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2020.1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09
  • 조회수1,290

ㅇ 규칙명 : (예규 제237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11. 4.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고, 법무보좌관이 수행하던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법무담당관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654호, 2020. 11. 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37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hwp
    (11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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