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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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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7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2020.9.22.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9-22
  • 조회수771

ㅇ 규칙명 : (훈령 제237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20. 9. 22.
ㅇ 소관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협의회”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의 협의체를 말함(안 제2조)
  나. 협의회는 의장 2인과 부의장 2인을 두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하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함(안 제3조)
  다. 협의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협력, 제도 등의 조사·연구·의견수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수행함(안 제4조)
  라.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함(안 제5조)
  마. 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간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들의 수당·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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