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2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2020.9.18. 전부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9-18
- 조회수789
ㅇ 규칙명 : (훈령 제2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ㅇ 개정일 : 2020. 9. 18.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정보화심의위원회 용어 정비 및 위원 현행화(제5조, 제6조)
-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로 변경
- 일부 누락되었던 정보화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정보화 관련 사업 부서의 장으로 현행화
나.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및 요구 시 정보화총괄부서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 명문화(제9조)
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절차, 서식 등을 구체화(제10조, 별지1∼3호, 별표 1)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명문화(제13조)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14조)
라. 타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구축·운영 시 준수사항 명문화(제17조, 별표 3)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4조, [별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기준
마. 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규 반영(제20조∼제22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등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화 발전을 위한 포상 규정 신설(제23조)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