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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30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2020.7.3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8-03
- 조회수1,488
ㅇ 규칙명 : (예규 제230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7. 30.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시간강사'->'강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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