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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0.7.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7-01
- 조회수1,258
ㅇ 규칙명 : (훈령 제23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0. 7. 1.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2020. 7. 1.자 고충민원심의관 공석(공로연수)으로, 고충민원심의관 임용시까지 고충민원심의관 전결 사항을 고충처리국장 전결 사항으로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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