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2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6.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6-09
  • 조회수728

ㅇ 규칙명 : (예규 제22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6. 9.
ㅇ 소관부서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주요내용
 - 신고사건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 및 조사기관 등에게 신고 등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