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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2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2020.5.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859
ㅇ 규칙명 : (훈령 제22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 2020. 5. 8.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만료된 부서를 폐지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2019.12.31. 및 2020.4.28.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및 신설부서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기능의 변화로 운영 효과가 감소한 일부 전문직위를 해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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