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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17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2020.5.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1,147
ㅇ 규칙명 : (예규 제217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5. 8.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 내용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신고심사과장, 감사담당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반복민원 등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처리부서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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