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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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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1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2020.5.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5,538

ㅇ 규칙명 : (예규 제21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5. 8.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 신고 규정(제4조 제1항) 삭제
      위원회의 경우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개정되어 위원회의 경우 더 이상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규정이 불필요
  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제한 규정(제5조) 삭제
      위원회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일체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제한 규정 불필요
  다. 재검토기한(제10조) 삭제
      법제처의「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의 경우 재검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삭제
  라.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규정 삭제에 따른 신고 서식(별지 1, 별지 2) 삭제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규정 삭제로 관련 신고서식은 불필요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1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hwp
    (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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