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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0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0.5.1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568
ㅇ 규칙명 : (예규 제20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5. 11.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특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 주체에 따라 "청렴포털", "청렴e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청렴포털"로 통일함에 따라, 시스템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등 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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