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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0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0.4.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4-07
  • 조회수1,467

ㅇ 규칙명 : (예규 제20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4. 6.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7조제3항, 안 별표1 제24조)

  나. 제로미시스템이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으로 통합·개편 됨에 따른 시스템 명칭 현행화(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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