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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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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규정(2020.3.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3-24
  • 조회수972

ㅇ 규칙명 : (훈령 제2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0. 3. 24.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록물 폐기의 원칙 준수를 위해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적극행정 여건 조성을 위한 위원회 행정규칙 일괄개정시 6명(외부위원 2명 포함)으로 운영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가부동수가 가능하므로 7명으로 조정하였음. 이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에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장을 포함하고 내부 위원 열거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하여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중한 폐기절차를 운영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2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규정.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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