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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1호) 청렴연수원 시설관리규정(2020.3.12.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3-17
- 조회수946
ㅇ 규칙명 : (청렴연수원훈령 제11호) 청렴연수원 시설관리규정
ㅇ 개정일 : 2020. 3. 12.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가. 시설물 개방공간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공간을 양도하는 행위 금지(안 제9조)
나. 이용자가 주차장 개방 시간 이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청렴연수원 주차 시스템 등록 후 이용(안 제14조)
다. 주차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시설 사용 도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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