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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753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2.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6
- 조회수1,370
ㅇ 규칙명 : (국무총리훈령 제753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0. 2. 26.
ㅇ 소관부서 : 민간협력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표기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8조 및 제9조)
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정수 조정(안 제3조)
다.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개편(안 제8조)
라. 재검토기한의 규정방식 변경(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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