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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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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753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2.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6
  • 조회수1,358

ㅇ 규칙명 : (국무총리훈령 제753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0. 2. 26.
ㅇ 소관부서 : 민간협력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표기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8조 및 제9조)

 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정수 조정(안 제3조)

 다.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개편(안 제8조)

 라. 재검토기한의 규정방식 변경(안 제13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무총리훈령 제753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109.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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