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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1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0.2.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6
- 조회수1,067
ㅇ 규칙명 : (훈령 제21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0. 2. 25.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미한 신고사건 및 반복 이읫니청에 대해 부서장 전결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청탁금지해석과를 폐지하고 청탁금지제도과에서 해당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직제가 시행('19. 12. 31.)됨에 따라 관련 전결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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