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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0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5
  • 조회수983

ㅇ 규칙명 : (예규 제20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가. 심사기획과장이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청탁금지제도과장에게 배정하는 경우 전자정보시스템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1건의 신고에 2개 유형 이상의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청탁금지제도과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라.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이 제정(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7호, 2019. 10. 24. 제정‧시행)됨에 따라 신고자등의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추가로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0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hwp
    (9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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