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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97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4
  • 조회수740

ㅇ 규칙명 : (예규 제197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가. 심사기획과장이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시스템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1건의 신고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신고사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행동강령과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3조제3항, 안 제29조제7항)
  라.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를 종결사유로 추가하고, 신고사항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동강령과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마. 서울종합민원사무소가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제3항, 안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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