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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14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4
- 조회수827
ㅇ 규칙명 : (훈령 제214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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