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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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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14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4
  • 조회수821

ㅇ 규칙명 : (훈령 제214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214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hwp
    (3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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