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19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4
- 조회수814
ㅇ 규칙명 : (예규 제19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고충상담기획과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042호)가 2019년 8월 13일 공포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직명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