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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9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4
- 조회수540
ㅇ 규칙명 : (예규 제19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042호)가 2019년 8월 13일 공포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직명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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