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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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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9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4
  • 조회수529

ㅇ 규칙명 : (예규 제19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042호)가 2019년 8월 13일 공포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직명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19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hwp
    (10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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