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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11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2020.2.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11
- 조회수1,003
ㅇ 규칙명 : (훈령 제211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개정일 : 2020. 2. 10.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소관 부서에서 상정하는 의안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일괄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일괄 상정한 신고사건의 의결서는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는 이첩서로 대체함(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소위원회 회의는 소관 부서의 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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