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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92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2020.2.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11
- 조회수972
ㅇ 규칙명 : (예규 제192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2. 10.
ㅇ 소관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의 범위를 고충민원 외에 부패방지 업무로 확대(안 제24조)
나. 각급 기관에서 제도개선 이행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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