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9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2.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11
  • 조회수773

ㅇ 규칙명 : (예규 제19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2. 10.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이첩사건 중 과태료, 범칙금 등의 부과 금액이 100만원 이하 처분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이 건축물 불법 증축,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일괄상정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일괄상정한 이첩사건의 의결서는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는 이첩서로 대체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