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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414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2020.1.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07
- 조회수1,252
ㅇ 규칙명 : (대통령훈령 제414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ㅇ 개정일 : 2020. 1. 14.
ㅇ 소관부서 : 청렴총괄과
◇ 주요내용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기존 부패방지대책과 더불어 공정성 향상 대책을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명칭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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