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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2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2019.12.3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1-02
  • 조회수2,459

ㅇ 규칙명 : (고시 제2019-2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19. 12. 30.
ㅇ 소관부서 : 청렴총괄과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제3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20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제4조)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20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다.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제5조)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23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라. 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제6조)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지급되는 금품등으로 정함

마. 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제7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함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바.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제8조)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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