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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10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2019.12.1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2-12
- 조회수1,173
ㅇ 규칙명 : (훈령 제210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ㅇ 개정일 : 2019. 12. 10.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과 적극행정공무원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등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등 지원 신청시 필요서류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지원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지원 취소 대상 및 반환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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