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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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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0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9.1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2-09
  • 조회수2,788

ㅇ 규칙명 : (훈령 제20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ㅇ 개정일 : 2019. 12. 6.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제9조) 삭제
    법제처의「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의 경우 재검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삭제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대통령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및 복무 관련 상위법령 등 개정으로 수시 개정(평균 연 1회 이상)
  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신설된 갑질 및 성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기준 반영(별표 1 자목 및 차목)
  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개정된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 강화내용 반영(별표 3)
  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별표 1 비고 제8호)
  마. 기타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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