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대통령훈령 제407호)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9. 8. 16.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1-12
  • 조회수995

ㅇ 규칙명 : (대통령훈령 제407호)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19. 8. 16.
ㅇ 소관부서 : 국제교류담당관실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기능을 정함 (안 제2조)
 나. 준비기획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되고,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 공고기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안 제3조)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공기관 등에 회의 참석, 자료 제출, 직원 파견 등의 협조를 요청함  (안 제4조)
 라. 필요시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음 (안 제5조)
 마.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6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대통령훈령 제407호)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1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