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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훈령 제10호)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2019.11.7.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1-08
- 조회수1,021
ㅇ 규칙명 : (청렴연수원 훈령 제10호)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19. 11. 7.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절차
- 교육과정 담당자는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요청(안 제6조)
-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회계처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보고 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 완료(안 제8조)
나. 교육훈련비 환불 기준
-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전액 환불하며, 교육시작 이후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식비를 제외한 금액 환불(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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