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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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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9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9.1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1-04
  • 조회수664

ㅇ 규칙명: (예규 제189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1.4.
ㅇ 소관부서: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지급 신청 등을 하여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보관자료 열람(안 제9조제2항)
 나. 위원회 공익신고기록 및 신고사항 확인서 서식에 피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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