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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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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8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2019.10.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29
  • 조회수709

ㅇ 규칙명: (예규 제188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24.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위임장, 변호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봉인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확인하도 함(안 제3조 제6항 및 제7항, 별지 제1호의1서식).
  나. 구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사비용 중 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인중개사법」 에서 정한 중개보수도 이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별표).
  다.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불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안 제34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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