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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7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2019.10.24.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29
  • 조회수1,038

ㅇ 규칙명: (예규 제187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제정일: 2019.10.24.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신청 및 조사(안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1)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지출한 비용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 구조금의 지급사유를 정함(안 제2조).
    2) 구조금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을 정함(안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3) 구조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건번호 부여 방식, 대표자의 선정과 대리인의 선임 방법, 조사사항 등을 정함(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등).
    4) 부패신고 구조금 지급을 위해 구조대상가액과 구조금의 산정기준 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제15조, 별표).
    5) 신청인등에 대한 조사 내용, 구조대상가액, 구상권의 행사 여부 등 보상위원회 상정 시 구조금 지급 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
  나. 구조금의 지급 및 환수 등(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위원회에서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 구조금 결정서 정본 및 구조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하고, 위원회 재무관에게 구조금 지급을 의뢰하게 하는 등 구조금 지급절차를 정함(안 제21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지급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4조).
    3)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고, 구상권의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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