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86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19.10.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29
  • 조회수1,282

 

ㅇ 규칙명: (예규 제186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24.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위임장, 변호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봉인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확인하도 함(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별지 제1호의1서식)
  나.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침해행위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기준의 차상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기준 아목).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