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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5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2019.10.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29
- 조회수876
ㅇ 규칙명: (예규 제185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24.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주요내용
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서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및 금품등을 받아 그 금품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6조제1호 및 제4호).
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신설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다. 보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했던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사항에서 제외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마.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7조).
바. 국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상금의 상환을 요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의2)
사.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침해행위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기준의 차상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기준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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