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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4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2019.10.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23
- 조회수1,060
ㅇ 규칙명: (예규 제184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23.
ㅇ 소관부서: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취업제한대상자 확정 및 취업제한위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근거조문 변경(안 제3조, 제7조)
나. 위원회가 공공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근거조문 변경(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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