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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07호)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2019.10.2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21
- 조회수726
ㅇ 규칙명: (훈령 제207호)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ㅇ 개정일: 2019.10.21.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조사관증 발급형태 및 방식 개정
- 현행 파견공무원증, 근무확인증 등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발급형태 개정
나. 국기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민간전문가 직무상 행위 또는「형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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