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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3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9.10.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14
- 조회수726
ㅇ 규칙명: (예규 제183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14.
ㅇ 소관부서: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신고사건을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점 명시(안 제32조)
나. 위원회 신고기록물 서식에 피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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