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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2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19.10.1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1,555
ㅇ 규칙명: (예규 제182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19.10.17.
ㅇ 소관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와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가 2019. 10. 17.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2조의2, 안 제26조, 안 제27조)
나. 일반민원의 질의민원에 해당되는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에 관한 민원은 접수단계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신속히 이송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종결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다.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이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4조에 명시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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